용산 참사 옥상 망루 내부도
검·경 수사로 본 참사 순간
농성자 “경찰이 기둥 뽑아…인화물질 몰려 위태”
컨테이너 망루 타격…첫 화재는 물대포로 진화
농성자 “경찰이 기둥 뽑아…인화물질 몰려 위태”
컨테이너 망루 타격…첫 화재는 물대포로 진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되면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당일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의 속사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기록한 경찰 내부 상황보고서와 검찰 조사 결과,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20일 새벽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했다.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된 시각은 20일 새벽 6시30분. 경찰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해 계단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5분 뒤인 35분께 경찰특공대원 13명을 태운 첫번째 크레인이 옥상에 올라가 진압작전을 시작했다. 5층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이 시너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망루에 대기하고 있던 농성자들도 경찰이 탄 컨테이너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을 시작했다. 건물을 통해 올라간 경찰은 6시50분께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4층까지 진입한 상태였다. 이때 용역들도 폐타이어를 태워 연기를 위로 올리는 한편 망치 등으로 벽을 두드리며 농성자들을 함께 위협했다.
6시55분께 2차 컨테이너로 옥상에 도착한 경찰특공대가 외부에서 망루를 흔들기 시작했고, 내부 농성자들은 문을 걸어잠근 채 저항했다. 컨테이너가 내리면서 망루를 때려 망루는 이미 상당한 충격을 입은 상태였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같은 시각 4층을 장악하고 농성자 15명을 검거했다.
7시10분께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첫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는 곧 경찰의 물대포로 진화되었고, 같은 시각 경찰은 5층 진입로를 해체하고 5층을 장악했다. 7시20분께 옥상과 망루 주변을 완전 장악한 경찰은 잠겨 있는 망루 출입문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높이 10여m, 가로세로 6m 정도 크기에 내부는 4층으로 만들어진 망루 안으로 들어섰다. 이때 망루 3층에는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 시너 20여통이 놓여 있었으며, 장기전을 대비한 식량 등도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펑’ 소리와 동시에 발생한 7시25분 화재였다. 펑 소리가 나자마자 특공대원들은 철수했으나, 불은 계속 타올랐다. 유화제를 첨가한 소방차의 진화가 시작돼 불길이 잡힌 시각이 7시40분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결국 끔찍한 참사는 7시20분부터 7시40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이 시각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1층부터 4층까지 같은 위치에 놓인 90㎝ 정도 크기의 좁은 계단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고, 농성자들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벽돌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숨진 농성자 5명 모두 망루 4층에서 발견됐고 숨진 김남훈 경사는 망루 2층과 3층 사이에서 발견된 만큼, 망루 계단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대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의 20분에 대한 농성자들의 증언은 좀더 구체적이다. 이들은 “경찰특공대가 망루의 2단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의 기둥을 뽑았고, 이로 인해 2단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2단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 등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매우 위험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가 망루를 때릴 때 망루 일부가 주저앉고, 이 때문에 아래편 출입문이 막혀 불이 나도 탈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현재로서 추정만 가능하다. 검찰은 극심한 충돌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이 2층을 지나 3층을 점거하려 들 때 화염병이 4층에서 1층 계단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살수차가 뿌린 물을 타고 흐르거나 농성자가 뿌려놓은 시너에 화염병의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망루 3, 4층에서 1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계단이 연결되는 구멍이 좁기 때문에 조준을 해서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농성자들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경찰의 과실로 불이 붙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하지만 검찰도 “계단이 연결되는 구멍이 좁기 때문에 조준을 해서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농성자들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경찰의 과실로 불이 붙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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