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아이디(ID) 추적 결과, 구속된 박아무개(31)씨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임이 분명하고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 글 280여 편을 직접 써 올렸다고 진술했고 △원본이 남은 지난해 7월 이후 글들의 접속 아이피가 박씨의 것과 같고 △박씨 집 아이피를 이용해 오른 글들의 아이디는 박씨와 박씨의 여동생 것뿐이기 때문에 또다른 미네르바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군가 박씨의 아이피를 도용해 글을 올렸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가 발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짜 미네르바가 박씨를 통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화내역과 전자우편을 조사했지만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피와 아이디 분석을 통해 박씨가 쓴 것으로 확인된 글에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거나 환율급등을 예고하고,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경고한 것 등 화제가 된 글이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2004년 7월 이후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경제 관련 책을 91차례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 내용인 지난해 8월 ‘외환예산 환전업무 중단’이나 같은 해 12월의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글이 20억달러를 추가로 시장에 풀게 만들어 외환보유고를 감소시켰다는 구속영장 청구 때의 설명을 번복해 “달러 매수량의 폭발적 증가가 전적으로 박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씨의 글로 인해 감소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계량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아 쪽은 “추가 취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월호에 다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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