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에 과징금 19억
국내외 유명 생활용품업체들이 설날 등 명절용 선물세트나 치약의 가격할인을 금지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주지 않기로 짬짜미(담합)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명절 선물세트와 치약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한 엘지생활건강, 태평양,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 생활용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치약가격 담합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5개 업체들은 2005년 7월 모임을 열어 대형할인점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를 팔 때 10개에 한 개꼴 이상으로 덤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상품권·쿠폰 등의 판촉물 제공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판매직원을 교육시키고, 영업담당자에게 경쟁업체를 감시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가격할인 제한·덤 금지 등 합의…치약도 담합
또 엘지, 태평양, 애경 등 3개 사는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 광고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주는 상품을 팔면서 담합이 깨졌다.
특히 이들 업체의 담합이 한국비누세제협회가 주관한 사장단 및 본부장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시장경제의 가장 큰 공적으로 꼽히는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와 치약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번 제재가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을 계속 중점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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