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인정할 증거없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986년 간첩 사건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납북어부 정삼근(66)씨에 대한 재심에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1969년 6월 선원 8명과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쪽으로 납치돼 100일 만에 남한으로 돌아왔으나 곧바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5년만인 1985년 5월 정씨는 다시 간첩 혐의로 전주보안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990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18일 정씨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지금도 고향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고기를 잡는 정씨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치매에 걸리는 등 나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며 “다시는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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