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통해 친권자 후견인 정하도록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때 가정법원이 생존한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판례와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개정안은 입양의 취소나 파양, 양부모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정하도록 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된 이는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친부모는 일단 친권을 부인당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청구해 법원이 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양육 능력이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배우자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친권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뒤 생존 배우자의 친권 자동 회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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