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김석기 청장 고발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8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쳐 입원 중이던 이충연(37)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경남(55·수배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과 함께 농성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망루 안에서 숨진 이상림(71)씨의 둘째아들로, 검찰은 이씨에게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방해 치사상 혐의를 두고 있다.
정병두 1차장은 “이씨는 일시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으나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가 퇴원지시서를 발급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철거민들이 모은 농성 자금 6천만원도 관리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이씨와 남 의장과의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안전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진압을 전개해 6명의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김석기(55)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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