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의 변호인들이 28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를 맡은 박재승·김갑배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씨에게 적용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표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등은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반면, 박씨는 구속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박씨의 보석도 함께 청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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