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방문·전화 3년 이하 징역
법무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인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밤 9시~아침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빚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 밖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통신료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엽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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