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30일 남경남(55·수배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과 함께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37)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참사 당시의 동영상과 무전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날 청구된 이씨의 영장을 심사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망루에서 숨진 이상림(71)씨의 둘째아들로, 당시 망루에서 뛰어내리다 다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철련의 개입과 농성자금 사용처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민들이 농성자금으로 모은 6천만원에 대해 “남 위원장이나 전철련 쪽에 건너간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재 직전 망루 계단을 타고 흘러내린 액체는 시너가 확실하다”며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붙은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다음달 5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성명을 내 “망루 계단에 흐른 액체가 시너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불이 붙은 것’으로 발화 원인을 판단한 것은 성급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는 앞서 구속된 철거민 5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80여 시민단체가 31일 오후 4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기로 한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행사를 강행하면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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