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공소기각은 잘못…이대 업무방해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조한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증을 동국대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위조했다는 원본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위조 문서의 내용 및 명의자가 특정돼 있고, 위조 일시와 방법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공소기각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화여대에 거짓 학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허위 내용을 대학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그대로 믿은 것이므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허위 이력서와 위조된 학위증서를 제출한 행위 등에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울산시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사면복권 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신씨의 교수 임용을 도우려고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끌어다 줬다는 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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