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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검 ‘김석기 소환않기’ 짝짜꿍?

등록 2009-02-01 20:29수정 2009-02-01 23:23

김청장 ‘용산참사’ 사실확인서 제출
검찰 “요청한 적도 없는데 상세하게…”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김석기(55)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역할을 담은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김 청장이 31일 밤 에이(A)4 용지 8장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정병두 1차장 검사는 “(김 청장이) 점거농성이 시작된 19일 오전부터 진압계획서를 승인하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하는 등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보고받은 경위와 수행한 역할 등을 상세하게 쓴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사실확인서 뒷부분에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루빨리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김 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제출된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검찰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의 일치 여부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문서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은 5일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실상 조사를 마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김 청장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때 확보한 무선통신 내역 등 분석과 참사 당일 경찰 간부들 사이의 휴대전화 내역 조사 결과 “김 청장이 진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철거민들이 농성 자금으로 모은 6천만원이 전국철거민연합 쪽으로 흘러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사 현장에 있었던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의 원인을 밀폐된 공간인 망루 안에 유증기(시너가 증발해 공기 중에서 떠도는 것)가 차 있어 폭발한 것으로 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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