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염동연(63)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염 전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아무개 남광토건 사장 쪽으로부터 3천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6명의 차명으로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상임위원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 계좌를 통해 주수도(53·수감중) 제이유그룹 회장 쪽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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