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검찰 어떤 결론 내릴까
검찰 어떤 결론 내릴까
소방관 진술·무선내용 등 근거로 화재원인 파악
“출근길 피해 우려 진압 불가피” 경찰주장 수용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막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에 과잉진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돼 철거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경찰의 진압이 화재 및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새벽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화인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 검찰은 경찰특공대가 진압을 시작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을 피해 망루 4층까지 밀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화염병을 던졌으나 이로 인한 잔불은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혀, 경찰이 망루 3층까지 점거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길이 크게 번진 원인이 의문점이었다. 검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경찰 진술과 현장이 찍힌 동영상 등을 분석하며 화재 직전 망루 계단 쪽으로 뿌려진 액체를 시너로 결론짓고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날 남일당빌딩 옆 건물에 있던 소방관으로부터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무선통신 기록에도 “휘발유가 뿌려지고 불이 붙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 “경찰 책임 없다” 경찰이 인화성 물질이 대량 있는 것을 알고도 진압을 강행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특공대가 1차 진입에서 일부 농성자들을 제압한 뒤 2차 진입 때 화재가 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인명피해를 예상하고도 작전을 계속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원들과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지휘 간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 경찰 내부에 진압작전 수행이 무리하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농성자들이 새총으로 화염병을 쏴 버스 정류장에 불이 붙었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길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경찰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무전기록 분석에서도 경찰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흔적이 없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낸 ‘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은 몰라도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김 청장을 소환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경찰의 과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아직 수사팀 내부 논의도 안 거쳤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993년 미국에서 다윗파 신도들이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대치해 농성하던 중 화재로 80명 가까이 사망한 ‘웨이코 사건’ 사례를 참고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8명의 다윗파 신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연방수사국 쪽은 면책을 받았다. ■ 용역업체도 무혐의할 듯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혀 무혐의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출근길 피해 우려 진압 불가피” 경찰주장 수용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막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에 과잉진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돼 철거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경찰의 진압이 화재 및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새벽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화인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 검찰은 경찰특공대가 진압을 시작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을 피해 망루 4층까지 밀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화염병을 던졌으나 이로 인한 잔불은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혀, 경찰이 망루 3층까지 점거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길이 크게 번진 원인이 의문점이었다. 검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경찰 진술과 현장이 찍힌 동영상 등을 분석하며 화재 직전 망루 계단 쪽으로 뿌려진 액체를 시너로 결론짓고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날 남일당빌딩 옆 건물에 있던 소방관으로부터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무선통신 기록에도 “휘발유가 뿌려지고 불이 붙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 “경찰 책임 없다” 경찰이 인화성 물질이 대량 있는 것을 알고도 진압을 강행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특공대가 1차 진입에서 일부 농성자들을 제압한 뒤 2차 진입 때 화재가 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인명피해를 예상하고도 작전을 계속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원들과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지휘 간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 경찰 내부에 진압작전 수행이 무리하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농성자들이 새총으로 화염병을 쏴 버스 정류장에 불이 붙었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길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경찰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무전기록 분석에서도 경찰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흔적이 없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낸 ‘사실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은 몰라도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김 청장을 소환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경찰의 과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아직 수사팀 내부 논의도 안 거쳤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993년 미국에서 다윗파 신도들이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대치해 농성하던 중 화재로 80명 가까이 사망한 ‘웨이코 사건’ 사례를 참고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8명의 다윗파 신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연방수사국 쪽은 면책을 받았다. ■ 용역업체도 무혐의할 듯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혀 무혐의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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