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총선연대 등은 <조선일보>가 2004년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과 낙선운동 단체들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선일보> 기사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것과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며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므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문도 읽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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