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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인택 후보, 편법증여 의혹

등록 2009-02-05 19:29

제주도 아버지 소유 땅, 매매로 넘겨받아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55·고려대 교수)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소유 토지를 매매로 위장해 넘겨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겨레>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와 법인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는 2006년 3월2일 아버지(88)가 대표이사로 있는 택시회사 ㅅ운수 소유의 제주시 연동 땅(292-107) 165㎡(50평)를 샀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를 보면, 땅을 판 이튿날인 2006년 3월3일 현 후보자의 아버지와 이 회사 이사인 어머니(83)는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ㅅ운수는 당시 현 후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숙부 등이 이사직을 맡은 가족기업이었다. 현 후보자는 이곳 땅값을 1억4850만원(평당 297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현 후보자의 아버지가 회사 운영권을 넘기기 직전 회사 소유 자산을 매매 형식으로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가족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통상 매매로 보지 않는다”며 “세법에서는 가족간 양도행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실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 쪽은 “등기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새 대표이사에게 권리를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실제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근거를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현 후보자의 아버지가 제3자에게 ㅅ운수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넘긴 뒤 불과 열흘 만에 다시 현씨가 그 땅을 되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 후보자는 구체적인 매매 경위와 가액 및 자금 출처, 세금 납부 내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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