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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 진압 ‘경찰간부’ 처벌않기로

등록 2009-02-08 19:10

검찰, 구속 철거민 5명 기소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가운데 누군가 던진 화염병이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옮겨 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김아무개(39)씨 등 3명에게는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2명은 화염병처벌법 등을 적용해 8일 기소했다. 검찰은 입원 치료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 참사 당일 체포된 철거민 대부분을 기소할 방침이어서 기소되는 사람은 20명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 진압 방식의 적절성과, 망루를 향해 물포를 쏘거나 남일당빌딩 안에서 불을 피워 철거민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에도 구속된 철거민들을 소환해 ‘화재 직전 누가 시너를 뿌렸으며,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구속자들에 대해 법원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드러났다”며 “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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