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무장투쟁부대 토벌에 참여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2004년 “박정희는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으며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족 작가 류연산씨의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출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55)씨는 만주에서 활동한 친일파들의 행적을 담은 이 책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역사적·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므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은 여러 책에 언급됐고 저자 류씨는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유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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