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채널21, 화면 일부 사용에 불과”
포털 사이트가 내보내는 것과 다른 광고를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온라인광고 개발업체 인터넷채널21은 2006년 8월부터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에서 배포하는 광고가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터넷채널21이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 배너광고를 덮거나 여백에 나타나는 형태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은 사용자에게 사은품을 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광고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네이버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과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채널21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네이버 화면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네이버 상표의 명성을 활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진용 인터넷채널21 대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광고의 ‘X’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화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광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치엔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채널21이 이의신청을 해 “네이버에 접속한 컴퓨터에 한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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