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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고] 폭리서 환경개선으로 재개발 목표 바꿔야

등록 2009-02-09 13:40

대책은 없나
재개발 지역마다 수십년 동안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뭘까?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의 사정을 살뜰이 돌보지 않는 재개발 조합,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는 철거 용역, 섣불리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공권력 등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주거연합·환경정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개발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재개발 정책의 결함”으로 본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최근 정부에 용산 참사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재개발·뉴타운 사업 목표를 개발이익 극대화나 건설경기 부양 등에서 ‘영세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를 수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 개발기간 단축 등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개발·뉴타운 공약 남발을 삼가야 한다.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주거수요에 맞춰 소형·저가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해야 하고,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세입자를 위해 싸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정책도 도입돼야 한다.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지만, 우리 나라는 철저히 민간에 맡기고 있다. 사업 주체는 토지·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 그 때문에 개발이익을 앞세운 대형 건설회사에 휘둘리는 일이 많다. 조합원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 법적 다툼도 잦고, 비리 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폭리를 취하는 건 대형 건설사들이다.

사업 진행이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영세 가옥주, 세입자들과의 분쟁이 잦지만, 조합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개발 과정의 여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철거민 인권을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퇴거 기준을 강화하고, 철거용역의 불법·폭력 행위를 엄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천웅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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