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위반땐 징계처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윤리위는 지난 4일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 표명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의 취재에는 응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을 넘어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다른 법관이 맡은 사건이나 재판 예정 사건에 대한 논평도 재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논평 내용과 실제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판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법관윤리강령에도 관련 내용이 있지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2007년부터 해왔다”며 “법정 안에서의 발언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제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 당시 발언으로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고 최근 사표를 낸 박재영 판사와 관련해서는 “박 판사의 경우는 ’법정 안 발언’으로 이번 권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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