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12월29일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도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표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박씨의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지난해 12월5일 포털업체 다음으로부터 박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등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박씨가 주요 처벌 근거가 된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전이다. 박씨는 이 글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 대해 계속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12월29일 글이 올라온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정이 대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임검사가 다른 사건에 매달려 있어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해 수사를 시작할 당시엔 형사5부에서 미네르바와 관련해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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