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이승복 사건’ 기사를 ‘작문’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998년 대표적 오보 50개 선정·전시에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김 전 사무총장과 관련 기사를 쓴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이승복 기사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임의로 추가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기자들 사이에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일단 작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는 30여년 동안 이승복 사건이 진실이라고 기정사실화돼 있었다”며,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사무총장은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6년 유죄가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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