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박시환·박일환
대법원이 각 소부 대법관 구성을 개편하면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뀐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견해를 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이 이 사건 소부 심리에서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고현철 대법관이 17일 퇴임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가운데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18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1·2·3부에 반드시 서열 1~3위 대법관이 각각 들어가도록 소부 구성을 조정해 왔다”며 “고 대법관 퇴임으로 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소부 구성을 바꾼 것은 2005년 11월 박시환,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 등 3명이 동시에 취임했을 때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이듬해 이홍훈 대법관 등 5명이 취임했을 때는 빈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그쳤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법원 1부는 김영란·이홍훈·김능환·차한성 대법관, 2부는 양승태·김지형·전수안·양창수 대법관, 3부는 박시환·박일환·안대희·신영철 대법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삼성특검 사건 주심이던 1부 김지형 대법관이 2부로 자리를 옮겼고, 허태학·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사건의 주심이던 2부 김능환 대법관이 1부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1부가 허태학·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사건을 맡게 됐고, 2부는 삼성특검 사건을 맡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삼성 사건 심리에 참여했던 8명의 대법관 가운데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 외에도 박시환·박일환 대법관이 1·2부에서 빠지게 된다. 대법원은 삼성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했지만 일부 대법관이 다른 대법관들과 이견을 보여 지금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부는 기존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나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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