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상용전자우편으론 업무자료 전송 금한다’ 못박아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청와대의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사건 홍보지침’을 ‘다음’에 개설된 개인 웹메일로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경급 경찰 간부가 민감한 내용이 담긴 청와대 ‘지침’을 개인 이메일로 받았다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다, 정부 기관은 보안상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개설된 웹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홍보지침을 개인 이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다. 이 지침을 보면, 경찰청·국세청 등은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통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종합정보망’을 비롯해 이들 기관의 내부 전산망은 인터넷 기반이 아니어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홍보담당관의 업무용 컴퓨터는 내·외부 망을 다 쓸 수 있어 개인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 지침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규칙 107조는 “경찰은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공문서 등 경찰 업무자료의 전송을 금한다”고 못박고 있다. 경찰청 전자우편 시스템을 통한 업무자료 전송은 가능하지만, 웹메일 등 ‘상용 전자우편’으로 공적 업무자료를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지침’을 받은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보낸 이메일이 정식 공문서나 경찰 업무자료는 아니지 않으냐”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청와대에서 받은 메일을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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