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17일 집회·시위 때 시너·화염병 등 화재위험물질을 사용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그동안 용산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격 시위 탓으로 돌리며 맹비난해 왔다.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물건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추가해, 이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시너 등을 사용하다 인명피해 및 재산손해가 발생하면 최고 징역 5년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폭발물·도검·철봉·곤봉·돌덩이를 휴대·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화염병처벌법 개정안 또한 형량을 대폭 늘렸다. 현행 법은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화염병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희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단속이 솜방망이라서 그렇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발상은 조선시대 식의 답답한 발상”이라며 “지금 같아서야 당장 형량을 늘리는 게 편리한 일인 듯 보이지만, 결국엔 과잉 입법 논란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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