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항소하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디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해 여부를 놓고 가족·친지 등과 견해 대립이 있었더라도, 이는 반드시 방송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견해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 형성 과정의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변의 이헌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시청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변론의 기회조차 공평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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