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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별다른 사유 없이 임기남은 공기업 사장 해임 무효”

등록 2009-02-17 23:33

지난해 공기업 사장 상당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당한 가운데, 공기업 사장 해임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오강현(60)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며 미지급 급여 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 주주들은 2005년 비상임이사들의 발의로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오 전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 △국정감사장에서 노조 집회 방치 △정부의 비상근무령 발동 때 협력사 사장단과의 골프회동 등이었다. 당시 가스공사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인 산업자원부가 외압을 넣어 자율경영을 방해했다”며 반발했다.

1·2심은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른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업무수행 평가가 미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임 결의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는 청구는 “이미 임기가 끝나 복직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도 “정부 규제 축소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 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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