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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절차 어긴 철거작업 저지 무죄”

등록 2009-02-18 21:14

대법 “공무집행방해 성립안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 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는 중장비를 가로막고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아무개(49)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는 2007년 4월 김씨 등이 국유지 등에 무단 설치한 포장마차 음식점의 철거를 대집행했지만, 김씨 등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이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두 달 뒤 같은 자리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서산시는 공무원 30여명과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또다시 철거대집행에 들어갔고, 김씨 등은 포클레인 밑에 드러눕거나 오물을 뿌려 이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6월에 이뤄진 철거대집행은 그 전에 이뤄진 대집행과 별도로 새로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서산시는 대집행영장 통지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철거에 착수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철거대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인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절차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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