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지난 16일 저녁 피해 여성을 고소인 자격으로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고소인이 검찰의 수사를 원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 과정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피고소인이 도피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민주노총 차원의 성폭행 사건 무마 시도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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