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소비자운동 한계 넘어” 판결…항소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에게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압박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씩이,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판결됐다. ▶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진을 뽑아 카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광고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한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조·중·동과 검찰, 법원이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짓밟을 수 있지만,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언론 소비자운동이 정당하다는 상식은 짓밟을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언소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24명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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