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이어 확대 적용 검토
법무부가 현재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제도를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도입을 검토 중인 강력범죄로는 살인이나 강도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있는 납치, 유괴, 방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후 외국사례 분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뒤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발찌가 다른 범죄로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 정부가 흉악범 신상공개를 위해 개정하기로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안에 관련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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