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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영달 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등록 2009-02-19 20:50수정 2009-02-19 23:04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 김아무개(55)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해 왔지만, 회계기록이 없고 시화전에서 받은 대금인지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표 추적 결과, 일부 수표가 골프장 등에서 사용된 것이 드러난 점을 봤을 때 혐의사실의 간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께 한국도로공사 부장급 인사 당시, 승진 부탁과 함께 현금·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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