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참사 한달
■ 재수사 요구 빗발치는데
“장례도 못 치러…” 오늘 5차 추모대회
용산철거민 참사 한달째인 20일, 사망자 유가족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용산 참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편파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는 무죄, 희생자는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가족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의 여론조작, 경찰기동단의 사후 대책회의 등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며 “검찰 수사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조사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 이상림씨의 유가족 정영신(37)씨는 “고인들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기소된 이들은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전부다. 진압을 강행한 경찰은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12일 사퇴한 것이 유일하다.
범대위는 또 경찰이 21일로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범대위는 이날 경찰이 봉쇄하면 곧바로 추모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범대위 소속 회원 및 시민들은 20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추모 연극과 영상 등을 보며 밤샘 추모대회를 진행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수사기록마저 덮는 검찰 “아직 정리안돼…” 변호인단 열람 거부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해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있다. 철거민 변호인단의 김종웅 변호사는 20일 “기소 직후 증거서류 열람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하다가 지난 18일 열람과 등사를 해줄 수 없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과 등사를 거부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목록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 증인 보호 필요성, 증거 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 예상 등 구체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 중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 의사를 통보받고 곧바로 법원에 증거자료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수사기록마저 덮는 검찰 “아직 정리안돼…” 변호인단 열람 거부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해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있다. 철거민 변호인단의 김종웅 변호사는 20일 “기소 직후 증거서류 열람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하다가 지난 18일 열람과 등사를 해줄 수 없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과 등사를 거부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목록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 증인 보호 필요성, 증거 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 예상 등 구체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 중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 의사를 통보받고 곧바로 법원에 증거자료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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