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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사람] ‘광고불매 촛불’ 법원이 끌 수 없어

등록 2009-02-22 18:46수정 2009-02-22 19:56

김성균(44)
김성균(44)
릴레이단식 벌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지만 시민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 운동은 정당하다.”

조중동·검찰 논리만 수용 ‘유죄판결’
“누리꾼과 함께 한달이상 단식 지속”

김성균(44·사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좁고 단출했다. 2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7층, 사람 한두 명 오고갈 넓이의 복도에 삭발한 그가 얇은 깔개 한 장 펼치고 앉았다. 김 대표가 20일 법원의 누리꾼 광고주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다. 그는 “아직은 괜찮다”고 했다. “혀가 마르고 어지럽지만 견딜 만하다”고 했고, “나보단 울며 걱정해주는 회원들이 더 힘들어한다”고 했다.

출판사 대표로서 지난해 6월부터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해온 그는 같은 해 12월 언소주 2기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재판 무죄판결’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번 판결이 언소주 운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왔다.

김 대표는 “사법부는 죽었다”며 법원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막 태동한 한국 언론소비자운동의 싹을 짓밟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판결의 문제점과 광고불매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누리꾼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조중동과 검찰 쪽 논리만 수용했다. 법원 판결이 촛불 몇 개는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소비자운동이 정당하다는 시민들의 믿음까지 끌 순 없다.”


애초 언소주는 조계사 우정총국 앞에 농성장을 차릴 예정이었으나, 종로구청이 농성 천막을 압수하면서 기독교회관으로 장소를 급히 옮겼다.

김 대표는 “유죄 판결 후에도 언소주 운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기업의 광고 집행 전에 누리꾼들이 중단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상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릴레이 단식을 최소 한 달 이상 지속할 계획이다. 김 대표가 일주일간 단식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누리꾼 24명 중 한 명이 이어받고, 다시 언소주 중앙위원들과 시민들이 번갈아 동참한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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