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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에버랜드’ 해석 차이일 수도” 얼버무려

등록 2009-02-25 19:15수정 2009-02-26 00:05

흔들리는 ‘사법권 독립’
재판부의 구성을 개편하기 전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을 맡았던 소부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한 결론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지난달 중순 당시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이 에버랜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해석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는 게 현재 에버랜드 사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관들 중 일부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당시 2부 소속 대법관들이 삼성 사건처럼 민감한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두고 ‘해석 차이’를 일으켰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고위 판사는 “합의 도출에 최종 실패했다면 전원합의체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주심이 다른 요소를 참작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새로 구성된 소부가 “(삼성 사건을) 새 재판부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어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두 개의 소부뿐만 아니라 개별 소부 안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며 “소부에서 내려진 사실상의 결론을 무시하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는 데는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직 판사는 “대법원을 세 소부로 나누어 놓은 것은 단순히 재판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한 임의적 제도일 뿐으로,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다른 대법관들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일종의 합의”라며 “따라서 소부에서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원래의 시스템인 전원합의체로 가야 하는데, 이걸 다시 소부에서 심리한다고 하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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