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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상해 교통사고땐 보험 들었어도 형사처벌

등록 2009-02-26 19:32수정 2009-02-26 22:03

헌재, 기소면책 위헌 결정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규정한 10대 중과실과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특법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7 대 2 의견으로 위헌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 판단이 내려지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기소 대상이 된다. 헌재는 중상해 판단 기준을 형법 258조에 따라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제시했다.

헌재는 “교특법 조항은 신속한 사고 처리와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한 것으로, 법의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고 △외국은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면제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국민생활 편익, 경미한 교통사고는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비춰 가벼운 상해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중상해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1997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조아무개씨 등은 검찰이 교특법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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