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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효시점 26일 0시? 14시?

등록 2009-02-26 19:34수정 2009-02-26 22:15

교통사고특례법 면책 조항 ‘위헌’ 결정
선고전 합의했다면…효력발생 시간 논란일듯
26일 오후 1시에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면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로 위헌 효력이 발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6일 0시부터 교특법 조항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날 0시부터 선고가 있은 오후 2시 사이에 중상해를 일으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선고 전 일어난 사고의 가해자를 처벌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을 거스를 수 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경우는 효력 발생 시점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번 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2007년 하루 평균 579.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점에 비춰, 26일의 선고 시점 이전에도 수백 건의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도 헌재 쪽에 효력 발생 시점을 문의하기도 했다. 헌재 역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0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중상해 판단이나 효력 발생 시점 논란보다는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상해인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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