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달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뒤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아무개씨 등 공동집행위원장 두 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을 열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으며, 2~3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희관 2차장 검사 주재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28일 예정된 ‘10만 범국민대회’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용산 사건을 빌미로 주말마다 도로점거와 투석, 경찰버스 훼손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장 불법행위자 검거는 물론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도세력을 검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인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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