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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상해 판단 어려우면 치료끝난뒤 결정

등록 2009-02-27 21:57

뒤늦게 후유증 생겨 중상해땐 ‘재기수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기소 못해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

검찰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위헌 결정으로 당장 처벌에 나서야 할 ‘중상해’ 기준의 뼈대로 △뇌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의 손상 △팔다리 등 중요 부위의 절단이나 변형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제시했다.

 검찰은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을 입은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했지만, 이때에도 ‘피를 흘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다른 판례에서는 콧등에 난 길이 2.5㎝, 깊이 0.56㎝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로 봤다. 눈이 멀거나 혀가 1.5㎝ 잘려 발음이 곤란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가 두 개 빠지거나 한두 달 동안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경우는 “형법에서 말하는 중상해 기준인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중상해인지 여부는 진단서에 나오는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 병명, 치료 기간에다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소견,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진료기관마다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허위 진단 시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률 적용을 위한 개념인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균태 대검 형사1과장은 “의사는 진단을 할 뿐 중상해 여부는 경찰과 검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치료가 길어져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뒤늦게 후유증이 발생해 중상해로 판명되면 재기수사를 해 가해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기준 마련으로 당장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은 줄겠지만,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는 시행착오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병원마다 진단서가 들쭉날쭉한데 이를 잣대로 삼을 경우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통해 기준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중상해로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일단 불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을 하며, 피해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대법규 위반이나 뺑소니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길윤형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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