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2일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단행동 사건 등을 전담하기 위해 4년 만에 부활된 공안3과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 1명과 검찰연구관 1명,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공안3과는 테러·출입국 관련 사건,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의 사건 및 이들로부터 촉발된 거리집회 등 집단행동 사건을 맡는다. 공안3과 신설로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공안1과는 대공·선거 관련 사건을,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1994년까지 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공안 수요가 줄며 94년 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과도 폐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전담할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해 왔다. 고기영 공안3과장은 “다른 공안 분야와 중첩되는 집단행동이 발생했을 때 공안3과가 맡을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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