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오는 9월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금 미납자는 하루 5만원씩 계산해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돼 왔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교통사고, 경미한 상해를 입힌 범죄 등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사회봉사로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 여부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등을 가려 벌금 납부가 실제로 어려운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로의 대체를 원하는 벌금형 부과자는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벌금의 분납 또는 납부 연기 허가를 받은 이는 그 기한 안에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가 이를 집행한다. 법무부는 검사가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기간은 500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아동시설 봉사,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녹색환경조성사업 참여가 그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가운데 300만원 이하 선고자는 127만명(94%)이며, 이 가운데 연간 3만2천여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사회봉사제도 도입시 신청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이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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