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3일 신성해운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신성해운 정·관계 로비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성해운 쪽 권아무개(46)씨한테서 “지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부인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 의원 부인에게 돈을 전하는 자리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사돈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신성해운이라는 회사도 모르고 회사 관계자도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 쪽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으나 권씨 등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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