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4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인 노아무개(49·구속 기소)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이 전 수석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수석이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서 대구에 출마하면서 측근 노씨를 통해 사업가 조아무개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 왔다. 앞서 검찰은 2005년 보궐선거 당시 조영주(53·구속 기소)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전 사장이 노씨에게 건넨 돈과 이 전 수석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조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수석 쪽은 “노씨가 알아서 선거자금을 모아 사무실 운영 등에 썼을 뿐, 이를 보고 받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이번 달로 끝나는 만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