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물론 새로 만들어질 같은 형태의 사이트들도 ‘청소년 이용이 금지됐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알선·중개하는 사이트 등에 적용된다. 규정을 어긴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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