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청소년들 이용 못한다

등록 2009-03-04 19:55

오는 19일부터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물론 새로 만들어질 같은 형태의 사이트들도 ‘청소년 이용이 금지됐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알선·중개하는 사이트 등에 적용된다. 규정을 어긴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