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재미 언론학자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교수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문만 받겠다는 건 100일 동안 허송세월하겠다는 말이다.”
“언론법에 사회적 논의결과 꼭 반영을”
‘열린 방식 여론수렴’ 미국 사례 소개 재미 언론학자 최진봉(사진·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5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두고 “요식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서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설명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국제언론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언론법 논쟁 과정에서 신문·방송 겸영 방안의 폐해와 ‘일자리 창출론’의 허구를 미국 사례를 들어 꼼꼼히 비판해 왔다. 그는 “논의된 의견의 입법 반영을 원천봉쇄해 버리겠다면 굳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꼬집고, “미국의 논의 방식을 주목하라”고 주문했다. “모든 방송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미국의 ‘열린 논의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06년부터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방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5월 상원에서 부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보여줬던 2년 남짓의 여론 수렴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청회를 연다. 특별한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을 제·개정할 때마다 한다”며 “여론 수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열린 논의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공청회든 논의기구든 정해진 몇 사람에게만 참여나 발언 기회가 주어질뿐더러 논의 내용도 법 제정에 반영되지 않는 요식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미국은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과 공청회 청중의 발언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겨 입법에 반영한다.” 최 교수가 제안한 ‘입법 반영 장치’는 ‘적절한 권한 부여’와 ‘참여 통로 보장’이다. 그는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논의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역 순회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미국의 신·방 겸영은 ‘본받을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상업방송으로 재편된 뒤 공영성이 거세돼 버린 미국의 절망스런 방송 현실을 한국이 따라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같은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방송의 가치는 무엇이고 방송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그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사진 연합뉴스
‘열린 방식 여론수렴’ 미국 사례 소개 재미 언론학자 최진봉(사진·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5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두고 “요식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서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설명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국제언론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언론법 논쟁 과정에서 신문·방송 겸영 방안의 폐해와 ‘일자리 창출론’의 허구를 미국 사례를 들어 꼼꼼히 비판해 왔다. 그는 “논의된 의견의 입법 반영을 원천봉쇄해 버리겠다면 굳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꼬집고, “미국의 논의 방식을 주목하라”고 주문했다. “모든 방송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미국의 ‘열린 논의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06년부터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방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5월 상원에서 부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보여줬던 2년 남짓의 여론 수렴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청회를 연다. 특별한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을 제·개정할 때마다 한다”며 “여론 수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열린 논의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공청회든 논의기구든 정해진 몇 사람에게만 참여나 발언 기회가 주어질뿐더러 논의 내용도 법 제정에 반영되지 않는 요식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미국은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과 공청회 청중의 발언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겨 입법에 반영한다.” 최 교수가 제안한 ‘입법 반영 장치’는 ‘적절한 권한 부여’와 ‘참여 통로 보장’이다. 그는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논의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역 순회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미국의 신·방 겸영은 ‘본받을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상업방송으로 재편된 뒤 공영성이 거세돼 버린 미국의 절망스런 방송 현실을 한국이 따라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같은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방송의 가치는 무엇이고 방송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그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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