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엘리트 코스…관료적 처신 비판
“촛불재판 관여안해” 청문회 위증 드러나
“촛불재판 관여안해” 청문회 위증 드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월17일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 대법관은 법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 장본인이 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신 대법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 능력을 평가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개혁성이 부족하고 관료적 처신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 편법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사히 넘어갔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임명 뒤에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준 것과 관련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신 대법관은 당시 “위법한 배당이 아니었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5일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신 대법관의 그동안 해명에 문제가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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