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 살해범 강아무개(39)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태수) 심리로 열렸다.
김기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된 범죄 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폭행과 군대 복무 시절 절도 등의 과거의 전과와 성격, 가정사 등을 나열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미리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강씨의 진술이나 변명 등을 놓고 볼 때 방화를 저지른 경위와 동기 등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의 전과와 개인사 등을 적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강씨를 상대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 요지 진술 등을 들었다. 강씨는 이날 검찰이 공소 요지를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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