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승용차를 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부인계좌 신고 누락’ 벌금 150만원…항소할 듯
후보자 재산신고 때 부인의 계좌에 든 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10일 선거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부인의 차명계좌 예금 4억3200여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아내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재산신고 때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공 교육감의 아내가 선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논의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교육감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누락했다고 보이고, 부정확한 후보자의 정보 제공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 박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거에서 공 교육감과 주경복(59)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1.78%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이 입시학원 원장 최아무개씨한테서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데 대해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의 공직 후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는 정치자금법에 공직선거 후보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교육감 후보가 후원받은 돈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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