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파문]
“중대사건 임의배정 대법원 예규 위헌적”
“재판간섭 초래한 인사제도부터 개혁을”
“중대사건 임의배정 대법원 예규 위헌적”
“재판간섭 초래한 인사제도부터 개혁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일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는 토론회에서“위헌제청을 하고 말고 여부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이에 대해 법원장이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사법부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법원은 비독립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 개입이 아닌 사법행정 권한 행사라는 신 대법관의 주장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의 직무를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에 관한 사무라고 정하고 있다”며 “위헌제청이나 보석, 양형, 선고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은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배당을 법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는 대법원 예규(18조 3항)가 위헌적이란 지적도 많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예규 18조3항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임의 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배당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도 “사건 배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이 선진국 법률가들의 통설”이라며 “사건배당을 법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는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는 폭발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특히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의 재판 침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근본 원인을 법관 인사 제도에서 찾았다. 그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밑으로 가면서 판사들이 많아지는 피라미드식(구조)에다 승진 등 인사권한도 대법원이 독점하고, 또 후배가 먼저 고법 부장이 되면 (선배가)용퇴를 강요당하는 법원 분위기 등 법관 인사 제도가 오늘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고위 법관에 의한 재판 간섭을 낳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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