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타운 건설 가짜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58)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심리로 10일 열린 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구형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의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며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리면 종종 구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죄 의견을 내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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